의사표시의 정의
우리는 일상에서 다양한 계약을 맺는다. 예를 들어, 중고 거래로 노트북을 사고팔거나 친구와 식사 비용을 더치페이하기로 정하는 것도 계약의 한 형태다. 이러한 계약이 성립하려면 '의사표시'라는 것이 필요하다. 의사표시는 쉽게 말해 ‘이렇게 하겠다’라는 의도를 상대방에게 드러내는 행위다.
예를 들어, 대학생 A가 중고거래 앱에서 "이 노트북을 50만 원에 사고 싶어요"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판매자 B가 "네, 팔겠습니다"라고 답하면 계약이 성립한다. 이 과정에서 A와 B 모두 서로에게 의사표시를 한 것이다.
의사표시는 말로 할 수도 있고, 문자나 이메일로 남길 수도 있으며, 행동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메뉴를 가리키는 행위도 주문 의사표시가 된다. 그러나 중요한 계약에서는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다.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의사표시는 계약과 법적 관계를 성립시키는 중요한 요소다. 따라서 정확하고 명확한 의사표시가 필요하며, 상대방이 이를 올바르게 이해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의사표시에 문제가 생기면 대응방안
의사표시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결정해야 하지만, 때로는 강요당하거나 속아서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대표적인 문제 상황으로는 ‘강박’, ‘사기’, ‘착오’가 있다.
첫째, 강박이란 위협이나 강요로 인해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다. 예를 들어, 중고차를 사려는 대학생 C에게 판매자가 "이 차를 안 사면 네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겠다"라고 협박했다면, C는 두려움 때문에 계약을 했을 것이므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둘째, 사기는 상대방이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을 맺게 하는 경우다. 예를 들어, 중고거래에서 "이 스마트폰은 새 것과 다름없어요"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고장 난 제품이었다면, 구매자는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셋째, 착오는 본인의 실수로 잘못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다. 예를 들어, 대학생 D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최신 태블릿을 주문하려 했지만 실수로 이전 모델을 선택해 구매했다면, 착오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한 실수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계약의 본질적인 요소에 대한 착오일 경우에만 취소가 가능하다.
이처럼 의사표시에 문제가 생기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상대방의 말을 잘 확인하고 신중하게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의사표시의 효력 기간
의사표시가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려면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한다. 도달이란 상대방이 의사표시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대학생 E가 원룸을 계약하려고 집주인에게 "임대 계약을 하겠습니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면, 해당 문자가 정상적으로 도착한 순간 의사표시는 도달한 것으로 본다. 상대방이 확인하지 않았다고 해도 도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보통 상대방에게 도달한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특정한 날짜나 조건이 설정된 경우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계약은 다음 달 1일부터 유효합니다"라고 정했다면, 해당 날짜가 되어야 계약이 효력을 가진다.
한편,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도 있다. 즉, 상대방이 내용을 인식하기 전에 취소할 수 있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대학생 F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주문한 후, 판매자가 주문을 확인하기 전에 "주문을 취소하겠습니다"라고 연락하면 철회가 가능할 수 있다.
결국 의사표시는 계약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길이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자신의 의사표시가 언제 도달하고, 어떤 시점에서 효력이 발생하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